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누4626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부분】 10쪽 글상자 안 16행 “G는” 부분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신청인이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는 수입신고하는 물품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10쪽 글상자 안 밑에서 2행 “납품하였다.” 부분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F가 납품한 이 사건 인덕터가 위 사업부서에서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에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14면 13행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서에는” 부분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관세법 제83조 제1항 본문은 “별표 관세율표 등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되, 그 단서와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는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