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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04 2019누11961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5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를 ‘신청하여 수리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2줄 ‘밧데리는’을 ‘밧데리 충전기는’으로 고친다.

2.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쟁점 충전기는 범용 밧데리 충전기이지 전기통신기기용 밧데리 충전기가 아니어서 3090호에만 해당하고 3010호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살피건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쟁점 충전기는 휴대전화용, 즉 전기통신기기용은 물론 다른 전자기기를 위한 용도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3010호의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관장의 승인이 없어 용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쟁점 충전기가 용도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적용은 세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데, 피고들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쟁점 충전기에 대하여는 용도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세법 제83조 제1항은 '제73조 등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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