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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04 2019누11978
경정청구등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의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를 『신청하여 수리되었다』로 고친다.

제7쪽 제6행의 ‘밧데리는’을 『밧데리 충전기는』으로 고친다.

2.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쟁점 충전기는 범용 밧데리 충전기이지 전기통신기기용 밧데리 충전기가 아니어서 3090호에만 해당하고 3010호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살피건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쟁점 충전기는 휴대전화용, 즉 전기통신기기용은 물론 다른 전자기기를 위한 용도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3010호의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관장의 승인이 없어 용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쟁점 충전기가 용도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적용은 세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데, 피고들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쟁점 충전기에 대하여는 용도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세법 제83조 제1항은 '제73조 등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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