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 11. 08. 선고 2017구합83881 판결
관련 형사판결,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642 (2017.10.13)

제목

관련 형사판결,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

요지

관련 형사판결,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7구합838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 2015. 3. 9.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10월 증권거래세 000원(가산세 포함) 각 부과처분, (2) 2015. 3. 10.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경 진AA와 식물줄기세포 배양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7. 3. 27. 진AA와 함께 XX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동대표이사 내지 대표이사 직책을 맡다가 2012. 10. 27. 사임하였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2. 11. 28.까지 XX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진AA는 2010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XX의 주식 중 18,000주(지분율 약 3%에 해당)를 일반투자자들에게 1주당 50만 원에 매도하되, 그 매수인이 3년 뒤 매수주식의 재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원고가 1주당 100만 원에 재매수하기로 하는 이른바 '바이백 옵션(Buyback Option)' 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진AA는 2010. 6.경 내지 2010. 8.경 일반투자자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XX의 주식 중 각 4,336주(원고), 12,059주(진AA)를 1주당 5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주식매매게약에 매수인이 2013. 7월말까지 재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원고가 2013. 10월말까지 이를 주당 100만 원에 재매수하는 내용의 바이백 옵션을 부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2.부터 2011. 8.까지 일반투자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XX의 주식 중 1,062주를 1주당 50만 원 내지 7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3년 뒤 재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주당 75만 원 내지 140만 원에 재매수하는 내용의 바이백 옵션부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진AA는 2012. 1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4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XX 발행주식 총수 665,000주 중 41%에 해당하는 원고 명의의 XX 발행주식 273,30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가 진AA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

1. 원고는 XX에 대하여 채무총액이 879,---,---원(차BB 차입금 포함), 2013년 BuyBack 옵션 보증채무의 금액이 18,---,---,---원(위 주주가 모두 옵션을 행사할 경우의 가격)임을 확인한다.

2. 진AA는 원고로부터 제1항의 채무를 전부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는 진AA에게 원고가 XX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2012. 11. 28.자로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기재된 것을 말한다)를 양도한다.

3. 진AA는 원고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라. 이 사건 합의 후 진AA는 바이백 옵션을 보유한 주식매수인들에게, '진AA가 원고로부터 바이백 옵션 보증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인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주식매입 보증채무를 진AA가 이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2014. 8.경까지 강CC 등 362명의 주식매수인들이 진AA에게, 원고와 진AA가 매도한 합계 17,457주(= 원고 2010년 매도분 4,336주 + 진AA 2010년 매도분 12,059주 + 원고 2011년 매도분 1,062주) 중 17,173주(= 원고 매도분 5,312주 + 진AA 매도분 11,861주)에 대한 주식재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재매수대금이 합계 17,---,---,---원(= 원고 매도분 5,---,---,---원 + 진AA 매도분 11,---,---,---원)으로 확정되었는바, 진AA는 2014. 9. 25.까지 그중 7,---,---,---원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15.부터 2015. 1. 16.까지 XX 및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의 XX에 대한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한편, 이 사건 합의 무렵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7,---원으로 평가한 다음, XX의 최대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XX의 대표이사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특수관계자인 진AA에게 시가 4,---,---,---원(= 17,---원 × 273,305주)보다 고가인 5,---,---,---원에 양도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1) 원고 매도분 주식재매수대금 확정액 5,---,---,---원에서 이 사건 주식 시가 4,---,---,---원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증여이익 계산방법에 따른 300,000,0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38,---,---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 3. 10.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고, (2) 원고 매도분 주식재매수대금 확정액 5,---,---,---원에서 위 증여재산가액 238,---,---원을 공제한 5,---,---,---원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2015. 3. 9.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10월 증권거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1), (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2 내지 5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박DD이고, ②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로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XX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박DD로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XX를 떠날 것을 요구받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포기한 사실이 있을 뿐 진AA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합의서에 진AA가 원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능히 짐작할 수 있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진AA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 매도분 주식재매수대금 확정액 5,---,---,---원이 아니라 진AA가 실제로 주식재매수대금으로 지출한 합계 7,---,---,---원 중 원고 매도분 주식재매수대금 비율에 상응하는 2,---,---,---원(= 5,---,---,---원/17,---,---,---원 × 7,---,---,---원)에 근사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 2,---,---,---원과 거의 비슷하므로, 원고에게 사실상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합의 당시, XX는 자본금 33억 -만 원인 회사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주식 1주당 시가는 17,---원이고,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계 2,---,---,---원[= (000원 × 000주) + (평균 000주 × 000주)]이었다.

2) ○○지방검찰청은 2014. 12. 31. YY선교회 박DD 목사, XX의 대표이사이자 YY GN교회 장로인 원고, YY JJ교회 장로인 진AA, XX의 재무실장 김EE을,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편취행각을 벌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지방법원[2014고합000, 2015고합000(병합)]은 2015. 9.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원고 및 진AA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EE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고, 박DD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범죄사실 내지 박DD에 대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

원고는 진AA, 김EE과 공모하여 XX의 주식이 액면가 5,000원에 불과하고, 결손이 심하여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에 있어 순자산가치는 (-)상태였으며,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을 연장하기 위하여 외상매출금을 허위 계상함으로써 매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의 회계분식을 통해 매출을 부풀리는 등 XX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마치 꾸준히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식품에 불과한 'ZZ'을 의약품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XX가 수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선교회 소속 신도들과 XX의 소액주주들을 기망하였다. 또한, XX는 2005. 3.경 회사 설립 이후 2013년경까지 단 한 차례도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매년 손실만 발생하여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고, 2012년 기준 누적적자는 170억 원 상당에 달할 정도이며 100억 원대의 회계를 분식하고 있는 등 재무상황이 열악하였고, 원고, 진AA의 경우 그 소유재산이 거의 없어 2010. 6.경 내지 같은 해 8.경 '바이백 옵션(BuyBack Option)' 방식으로 주식을 매각하였으나 그 주식을 주당 100만 원으로 되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진AA, 김EE과 공모하여, 2008. 5. 19.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총 487회 합계 14,---,---,---원 상당의 XX 주식을 선교회 소속 신도 및 XX의 소액주주들에게 매도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총 728회 합계 11,---,---,---원 상당의 XX 주식매매를 중개하거나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인 및 XX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 박DD에 대한 공소사실

박DD는 원고, 진AA, 김EE과 공모하여, 2008. 5. 19.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7회 합계 1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총 728회 합계 11,---,---,---원 상당의 주식매매, 중개, 신주발행으로 주식의 양도인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진AA, 김EE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고, 진AA, 김EE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박DD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XX는 사실상 박DD의 지시ㆍ개입으로 설립되었고, 그 설립자금도 박DD의 승인 하에 조달된 것이며, 박DD는 국제청소년연합(IYF)을 통해 XX의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유상증자 시 자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XX를 지배ㆍ운영하면서 원고를 직접 해임하였다'는 사정을 박DD가 원고, 진AA, 김EE과 공모하여 편취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고등법원[(○○)2015노000]은 2016. 9. 13.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된 자본시장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에 대하여 파기하면서도, 원고, 진AA, 김EE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과 같은 양형을 유지하고, 박DD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서 박DD가 원고 등과 공모한 근거로 검사가 제시한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 진AA, 김EE 등의 진술, 원고가 XX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진AA가 IYF 명의로 된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박DD가 소유권자라고 주장하거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행동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박DD가 XX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김EE 등의 진술 등에 비추어 박DD가 신앙적 관점에서 정신적인 의지나 조언의 대상이었던 데서 나아가 구체적으로 XX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검사가 박DD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16도00000)에서 2017. 7. 11. 상고기각됨으로써 박DD에 대한 무죄 판결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60, 61, 6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박DD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박DD가 XX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진AA가 2012. 11. 28. 진AA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바이백 옵션 보증채무를 전부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진AA에게 전부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진AA가 이 사건 합의 후 바이백 옵션을 보유한 주식매수인들에게 바이백 옵션 보증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알리고, 그에 따라 주식매수인들이 진AA를 상대로 바이백 옵션을 행사하여 진AA가 그 주식재매수채무를 이행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을 제6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진AA나 XX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인들로부터 바이백 옵션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받은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2012. 11. 28. 이 사건 주식을 진AA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진AA가 원고의 XX에 대한 채무 및 바이백 옵션 보증채무를 전부 인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 중, ① 박DD로부터 XX를 떠날 것을 요구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진AA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게 된 경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② 어떤 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 당사자들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그들 사이의 관련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매듭짓고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96조 제2항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식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따르게 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9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바이백 옵션이 행사된 주식 중에서 원고의 바이백 옵션 특약부 주식매도분인 5,312주에 상응하는 주식재매수 대가지급채무 5,---,---,---원을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라 채무면제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확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보증채무인수 대상을 '2013년 바이백 옵션'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당초 원고와 진AA는 발행주식의 약 3%에 해당하는 18,000주를 바이백 옵션부로 매도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2014년 바이백 옵션'으로 매도한 주식수를 포함하더라도 18,000주를 초과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XX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보유한 XX 주식을 모두 진AA에게 넘기는 대신, 원고가 XX와 관련된 금전을 포함한 주식매입 보증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것을 그 대가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심판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진AA가 바이백 옵션 특약부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주식재매수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금액을 17,---,---,---원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0년 및 2011년에 바이백 옵션부로 매도한 XX의 주식수 합계 17,457주 전부에 상응하는 주식재매수 대가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2013년 및 2014년 바이백 옵션에 따른 주식재매수 보증채무 전부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진AA가 원고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관련 형사판결 이유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합의 당시 XX의 재무 상태와 주식가치, 원고와 진AA가 XX에서 담당한 역할과 비중 등에 비추어, 원고와 진AA는 바이백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합의 후 약 1년 뒤에도 이 사건 주식 가치가 재매수대금인 약 100만 원에 이르지 못하여, 바이백 옵션을 보유한 주식매수인들 대부분이 위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강CC 등 362명(17,173주)이 바이백 옵션을 행사하여 옵션 행사가(주식재매수 대가)가 합계 17,---,---,---원에 이르게 되었다.

③ 이 사건 합의 및 진AA의 안내에 따라 바이백 옵션을 보유한 주식매수인들이 원고가 아닌 진AA를 상대로 위 옵션을 행사하여 진AA가 재매수약정 체결 및 재매수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바이백 옵션 보증채무 및 책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진AA가 바이백 옵션 보증채무를 인수하고 원고가 위 보증채무로부터 벗어난 이상, 진AA가 주식매수인들과 재매수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 변제한 재매수대금이 얼마인지는 원고가 면한 보증채무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원고는 진AA가 매도한 바이백 옵션부 매도주식에 대해서도 재매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부담하였을 주식재매수 대가지급 채무는 합계 17,---,---,---원이 되었을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진AA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면한 바이백 옵션 보증채무금액은 일단 17,---,---,---원에 달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2010년 진AA의 바이백 옵션부 매도주식에 대하여도 재매수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진AA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을 진AA에게 양도함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얻은 대가는 바이백 옵션이 행사된 주식 17,173주 중 진AA의 주식매도분 11,861주를 제외한 나머지인 원고의 주식매도분 5,312주에 대응하는 바이백 옵션 보증채무(채무금액 5,---,---,---원)를 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 매도분 주식재매수대금 확정액 5,---,---,---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합의 무렵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시가를 산정한 뒤, 증여재산가액과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