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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9. 01. 선고 2011누9203 판결
주식양도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440 (2011.01.1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00 (2010.06.24)

제목

주식양도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고, 주식의 양도 대가로 소외회사의 감자주식을 받는다는 약정을 별도로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9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13440 판결

변론종결

2011. 7. 7.

판결선고

2011. 9.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상 '2009. 12. 23.'은 '2009. 12. 24.'의 오기라고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0. 비상장중소기업인 XX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XX'라고만 한다)의 주식 8,000주(액면가액 :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가액 40,000,000원(= 8,000주 x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후, 2008. 8. 12. 코스닥상장법인인 OO에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OO웨이브 주식회사, 이하 'OO에스'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610,176,000원(= 8,000주 x 1주당 76,272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고, 2009. 6. 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56,462,510원을 신고하였다.",나. 원고는 2009.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OO에스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액면가액 1주당 500원에 배정받았으나, OO에스가 2008. 10. 27. 20:1의 비율로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원고가 실제 배정받은 주식은 61,018주에 불과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잘못 신고한 것이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008. 8. 14. 이 사건 주식 양도시 취득한 OO에스의 주식을 보호예수하고 그 기간 OO에스의 주식이 상장폐지된 것은, 양도한 XX의 주식과 상관없기에 귀하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을 통지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XX의 주주별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양도내역 생략)

바. OO에스의 유상증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유상증자 내역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OO에스는 상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2008. 7. 2. 증자 후 주식을 20:1의 비율로 감자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원고는 2008. 8. 12. OO에스에게 이 사건 주식 8,000주(1주당 76,272원)를 대금 610,176,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고, 2008. 8. 28. OO에스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OO에스의 주식 1,220,349주(≒ 610,174,500원 ~ 1주당 500원)를 배정받았으나, OO에스가 2008. 10. 27.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20:1의 비율로 주식갑자를 결정함에 따라 원고가 증자 참여로 실제 배정받은 주식은 61,018주(이하 '이 사건 취득주식'이라 한다)로서 그 가액은 30,509,000원{= 1주당 500원 x 61,018주 (≒ 1,220,349주 ~ 20}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이 사건 취득주식 배정은 원고와 OO에스 사이에 이 사건 주식 8,000주를 OO에스의 주식 61,018 주와 교환하는 상법 제360조의2 소정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를 위한 전단계에 불과하고 그 교환가액은 30,509,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9,491,000원(= 취득가액 40,000,000원 - 양도가액 30,509,000원)의 양도차손을 입었을 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아 원고가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의 양도가액인 1주당 76,272원은 XX의 순자산가액 13억 원, XX주식의 평가액 17,230원에 비추어 과대평가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그 양도가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가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OO에스가 2008. 8. 1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한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그 계약이 OO에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위 법원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자 OO에스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원고와 OO에스 사이의 의사표시 일치에 따라 합의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3,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를 포함한 XX의 주주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OO에스에게 자신들이 소유하던 XX의 주식 전부 78,666주(주당 76,272원)를 6,000,000,000원(이 사건 양도대금 610,176,000원 포함)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OO에스는 양수도실행일에 XX의 주식 78,666주의 소유권 전부가 이전되는 것을 조건으로, 양도대금 6,000,000,000 원을 2008. 8. 14. 양도인(들)이 사전에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제2조, 제3조)' 한 사실, ③ OO에스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주요경영사항신고서'에 따르면, OO에스는 2008. 8. 12. 유상증자대금 납입일을 2008. 8. 13.로, 신주권은 2008. 8. 28. 교부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사회결의를 한 사실, ④ 원고 등은 OO에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주식 12,000,000주(액면 가액 1주당 500원)를 배정받았는데 원고가 배정받은 주식은 1,220,349주인 사실, 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원고 등을 대리한 홍AA이 2008. 8. 13. △△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6,000,000,000원, 대출기한 2008. 8. 14.로 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종합금융 주식회사가 홍AA 명의의 계좌(0-00-000000)로 위 대출금 6,0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위 홍AA 명의의 계화에서 위 금원이 모두 인출되었다가 2008. 8. 14. 6,000,000,000원이 다시 위 홍AA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 되어 같은 날 △△종합금융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 ⑥ 원고가 2008. 8.

28. OO에스의 유상증자(발행가액 : 1주당 5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OO에스 주식 1,220,349주(원고 등이 배정받은 주식 수는 12,000,000주)를 배정받고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2008. 10. 17. 위 주식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한 사실, ⑦ 이후 OO에스가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2008. 10. 27. 원고 등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OO에스의 주식 12,000,000주를 포함한 전체 110,128,458주(감자 후 5,506,422주)를 20:1의 비율로 무상감자한 사실, ⑧ 원고가 2009. 5. 31.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3,955,000원을, 다음날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양도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단계에 불과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원고 등을 대리한 홍AA 명의의 대출 계좌의 거래내역상 대출금의 인출일, 입금일 및 각 거래금액이 원고 등의 OO에스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지급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일 및 유상증자대금 또는 주식양도대금과 일치하거나 유사하고, 원고가 유상증자대금 지급일 이후 OO에스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을 실제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까지 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OO에스에 대한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대리인인 홍AA으로 하여금 △△종합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대출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 OO에스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는 OO에스로부터 2008. 8. 14.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OO에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가로 OO에스의 감자주식을 받는다는 약정을 별도로 한 것은 아닌 점까지 보태어보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OO에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수령일인 2008. 8. 14.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양도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 자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2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이 양도대금을 합의하고 이를 위 계약서에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양도대금이 지급되고 주식이 양도되는 등 위 계약에서 정한 당사자들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으며, XX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원고와 함께 OO에스에 주식을 양도한 김BB(6,000주), 최CC(3,000주), 조DD(1,800주)도 2008. 9.경 XX 주식을 1주당 76,000원에 취득 하였다가 위 주식을 1주당 76,272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18. OO에스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OO에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4073 주주권확인 등)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0. 11. 9.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OO에스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결정이 같은 해 12. 16. 확정된 사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OO에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지급을 비롯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 상호 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지급일인 2008. 8. 14.부터 위 사건의 제소시까지 OO에스에게 위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OO에스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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