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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523859
수수료 약정금 청구의 독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7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망 C, D, E은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로 각 15%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C는 2012. 8. 17.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가 6.6%, 자녀들인 G, H이 각 4.2%의 주식을 상속하였다.

피고는 2015. 1. 21.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위임하면서, 지분 및 경영권 매각금액의 2.2%(부가가치세 포함)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2. 18. I 유한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전체 주식 131,655주 중 71,113주를 1주당 40,000원, 총 2,844,520,000원에 매도하였고, 당시 2018. 1. 1.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 피고의 나머지 주식을 1주당 40,000원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풋 옵션)를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6. 2. 19. 원고에게 2,844,520,000원의 2.2%에 해당하는 수수료 62,579,4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2. 1. I 유한회사에 풋 옵션을 행사하였고, 2018. 3. 2. 매매대금으로 2,421,6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임 및 수수료 계약에 따른 수수료로 53,276,960원(=2,421,680,000원 × 0.02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자녀들인 G, H이 보유하는 주식까지 포함하여 대주주의 주식으로 매매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사이에 위임 및 수수료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자녀들은 대주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식 매도 가격이 1주당 40,000원이 아닌 27,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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