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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1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재직 중인 주식회사 F에서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스톡 옵션을 제공했는데, 4천만 원을 빌려 주면 스톡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구입한 후 한 달 안에 팔아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5. 8.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스톡 옵션 행사 일이 당겨 졌으니 오늘 돈을 빌려 주면 바로 스톡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위 회사에서 감사대상자로 지정되어 재택근무를 명 받았고, 피해자에게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을 시점까지 위 회사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 매수대금 납입 일을 지정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스톡 옵션 행사를 위한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매수한 후 한 달 안에 매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6.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새마을 금고 통장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사실 조회 의뢰에 대한 답변서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E 상대 유선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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