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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투자금반환청구의소][공2017상,117]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갑이 을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병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였고, 약 2년 후 을과 병 회사가 투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병 회사는 을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돈에 대하여 병 회사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을에게 즉시 최우선적으로 반환하고, 이자는 반환 시까지 연 5%를 지급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병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반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병 회사가 정 주식회사와 소비대차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송금받자 을이 병 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채무를 변제할 돈이 생기는 경우 병 회사의 을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의 기한이 도래하고, 정 회사가 지급한 돈은 반환약정에서 말하는 ‘투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병 회사가 투자금에 대하여 을이 병 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한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갑이 을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병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였고, 약 2년 후 을과 병 회사가 투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병 회사는 을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돈에 대하여 병 회사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을에게 즉시 최우선적으로 반환하고, 이자는 반환 시까지 연 5%를 지급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병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반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병 회사가 정 주식회사와 소비대차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송금받자 을이 병 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투자를 받을 경우’ 을에게 돈을 반환한다는 기재는 지분투자 등 형식에 상관없이 병 회사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채무를 변제할 돈이 생기는 경우 병 회사의 을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의 기한이 도래한다는 의미이고, 정 회사가 지급한 돈은 반환약정에서 말하는 ‘투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한 반환약정서 문언의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반환약정서에 기재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문구는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 반환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 회사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문구만으로 반환약정일부터 2년 전인 ‘을이 병 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한 날’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앞당겨 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병 회사가 반환약정을 위반한 이상 투자금에 대하여 을이 병 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한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강동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엘티피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류병채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2009. 9. 4. 피고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1. 12. 8. 위 투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약정서(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는 “피고는 2009. 9. 4.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5억 원에 대하여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원고에게 즉시 최우선적으로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 원심은 위 문언에 지분투자라는 표현이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서 말하는 투자는 지분투자에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가 ‘투자를 받을 경우’ 원고에게 돈을 반환한다는 기재는 지분투자 등 그 형식에 상관없이 피고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채무를 변제할 돈이 생기는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의 기한이 도래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또한 원심은, 피고가 2012. 7.경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일진전기’라고 한다)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중 6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일진전기가 투자할 의향을 밝힌 동기와 경위, ② 피고와 일진전기가 개발사업의 전기공사 수주나 금전반환의 조건에 관하여 약정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위 6억 5천만 원이 비록 소비대차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일진전기의 투자로써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서 정한 투자금 반환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일진전기는 피고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서 일진전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400억 원 규모 이상의 전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금전지급의 대가가 일률적·고정적이지 않고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약정 내용과 아울러, 일진전기가 피고의 개발사업에 투자의향을 밝히고 금전거래에 이른 일련의 과정, 2차례에 걸쳐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 내용,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일진전기가 지급한 6억 5천만 원이 이 사건 반환약정에서 말하는 ‘투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투자, 소비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투자금 5억 원에 대하여 2009. 9. 4.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는 “다만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 시까지 연 5%를 지급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새로 투자를 받고도 원고에게 즉시 최우선적으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송금한 2009. 9. 4.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피고가 새로 투자를 받은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약정 위반의 효과로서, ‘투자금 5억 원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2009. 9. 4.부터 이미 발생한 연 5%의 약정이자 대신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2009. 9. 4. 피고에게 송금한 5억 원은 원래 원고가 아닌 소외인의 투자금이다. 소외인이 피고와 150억 원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소외인이 피고에게 추가적인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1년 여름 투자약정이 해제되었고, 2011. 12. 8. 소외인의 양해를 얻어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직접 반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반환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반환약정이 송금일부터 약 2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위 약정 내용은 결국 피고가 신규 투자를 받고도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로 하여금 투자금 반환의무가 성립하기도 전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투자원금이 5억 원이므로 2년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2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반환약정 당시 피고가 투자를 받을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원고로서는 피고가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바로 알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위 약정 내용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한 반환약정서 문언의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 기재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문구는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에 투자금 반환채무의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투자를 받음으로써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였다면 피고가 약정대로 투자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가지는 이익, 즉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여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원금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법정 또는 약정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사건 반환약정에서 투자금 반환채무의 지연이자는 피고가 신규 투자를 받아 투자금의 반환을 지체하여야 발생하는데, 연 5%의 약정이자 대신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는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이 사건 반환약정서에 ‘피고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건 반환약정일부터 2년 전인 2009. 9. 4.로 그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앞당겨 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연이자 약정을 인정하려면, 그 약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반환약정이 이루어진 경위, 지연이자 약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밝혀 보았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반환약정을 위반한 이상 투자금에 대하여 2009. 9. 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이자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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