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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7구합838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경 B와 식물줄기세포 배양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7. 3. 27. B와 함께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동대표이사 내지 대표이사 직책을 맡다가 2012. 10. 27. 사임하였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2. 11. 28.까지 C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B는 2010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C의 주식 중 18,000주(지분율 약 3%에 해당)를 일반투자자들에게 1주당 50만 원에 매도하되, 그 매수인이 3년 뒤 매수주식의 재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원고가 1주당 100만 원에 재매수하기로 하는 이른바 ‘바이백 옵션(Buyback Option)’ 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B는 2010. 6.경 내지 2010. 8.경 일반투자자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C의 주식 중 각 4,336주(원고), 12,059주(B)를 1주당 5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주식매매게약에 매수인이 2013. 7월말까지 재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원고가 2013. 10월말까지 이를 주당 100만 원에 재매수하는 내용의 바이백 옵션을 부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2.부터 2011. 8.까지 일반투자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의 주식 중 1,062주를 1주당 50만 원 내지 7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3년 뒤 재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주당 75만 원 내지 140만 원에 재매수하는 내용의 바이백 옵션부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B는 2012. 1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4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 발행주식 총수 665,000주 중 41%에 해당하는 원고 명의의 C 발행주식 273,30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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