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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527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128,991...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8. 7. 11.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9. 7. 1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후 변제기가 2011. 1. 11.로 순차 연장되었으며, B가 2014. 1.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7,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할 당시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은 147,569,543원이었다.

나.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의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 일산 동구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가 2008년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처음 대출을 받을 당시 제출한 신용조사서에는 B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재산세를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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