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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067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069,01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8. 6. 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90억 원, 여신개시일 2008. 6. 2., 여신기간만료일 2008. 9. 2.,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B에 90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B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한국저축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12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B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한국저축은행은 B 소유의 영천시 C동 소재 약 91필지의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1. 6. 24. 11,412,175,444원을 배당받아 원금 8,786,330,600원 전액과 이자 2,625,844,844원 등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한국저축은행은 그 후 2012. 10. 8.까지 다른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추가로 이자채권의 일부를 지급받아 2015. 9. 23. 현재 B에 대한 이자채권 잔액은 2,017,069,016원이 되었다. 라.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판단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이자 채권 잔액 2,017,069,0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갑 제6호증의 근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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