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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2가합90080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3. 6. 주식회사 각산건설(이하 ‘각산건설’이라 한다)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 주상복합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신축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1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07. 3. 7. 주식회사 부건건설(이하 ‘부건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후 원고는 각산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7. 7.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쇼핑몰 신축공사는 지하층부터 지상2층까지의 골조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원고는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합4872호로 각산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9. 22. 원고와 각산건설 사이에 「각산건설이 원고에게 2009. 5. 31.까지 19억 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각산건설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에, 2008. 12. 26. 이 사건 부동산 및 쇼핑몰에 관한 건축허가권을 양도하고, 2008. 12.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되었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는 등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13. 4. 1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B은 2013. 9. 30.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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