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2. 7.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인천 중구 D 일대를 사업지구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2. 2. 7.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각 4,000,000,000원을 대출받는 안건에 대하여 제44차 대의원회의 의결(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 의결’이라 한다)을 거친 다음, 2012. 2. 10.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만기 2012. 8. 10., 이자율 연 10%, 연체이율은 3개월 미만은 연 2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연 21%, 6개월 이상은 연 22%로 정하여 4,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B는 같은 날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6,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 정관은 대의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차임금의 차입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제25조(대의원회의 권한) ① 대의원회는 이 정관 제21조에서 규정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호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
2. 정관의 변경
3. 사업계획의 변경(단, 구역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은 제외한다)
4.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단, 청산완료 후 조합의 해산은 제외)
라.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7. 2. 13. 기준으로 원금 2,459,663,14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