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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가합2238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9. 18.자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B, 근저당권설정자 및 담보제공자 원고, 채권최고액 616,000,000원, 근저당물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2008. 8. 13.자로 작성되었고,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8.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51767호로 한국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B과 한국저축은행이 2008. 9. 18. 한도액 439,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B, 연대보증인 원고, 근보증한도액 616,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B과 한국저축은행이 2009. 9. 8. 위 2008. 9. 18.자 여신거래약정에 관한 기한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여신기한연장신청서(갑 제1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기한연장신청서’)도 함께 작성되었다. 라.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한국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한국저축은행과 보증계약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보증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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