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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580881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가 파산한 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고, 피고는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이다.

한국저축은행은 2004. 3. 29. 피고에게 5,460,000,000원을 만기 2004. 9. 29., 이율 연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의 남편인 B은 2004. 4. 29.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2005. 12. 초순경 위 대여금채무 원금의 잔액은 4,038,000,000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한국저축은행과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사이에 2005. 12. 26. 여신금액 4,038,000,000원, 계좌번호 D, 여신개시일 2005. 12. 26., 여신기간 만료일 2006. 12. 26.,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최고 연 25%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는 ‘C(주) 대표이사 E’이라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옆에는 C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었다.

한국저축은행은 2005. 12. 26. C 명의의 한국저축은행계좌(계좌번호 F)에 대여금 4,037,650,000원(=4,038,000,000원 - 인지대 35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송금’이라 한다). 한편 위 계좌로부터 같은 날 피고 명의의 한국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4,034,431,688원이 송금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2차 송금’이라 한다), 이 돈은 모두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 후 C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3,218,312원과 2006. 6. 17.까지 위 계좌로 입금된 이자 등 353,375원 합계 3,571,687원은 C 명의의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의 이자, 재산조사가지급금 등으로 출금되었고, 2006. 9. 16. 위 계좌로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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