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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5 2015가단2105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이다.

나. 1) 원고는 2009. 12. 17. 피고 A과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600만 원, 차임 월 28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1. 16. 피고 B와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810만 원, 차임 월 208,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4. 28. 보증금 2,810만 원, 차임 월 208,000원, 기간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로 갱신하였으며, 이후 2012. 4. 26. 보증금 32,392,000원, 차임 월 239,770원, 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갱신하였다

(이하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1. 4. 7. 피고 C과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560만 원, 차임 월 252,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임대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 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피고들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기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과 이 사건 1임대차 기간이 2012. 12. 31. 만료함에 따라 피고 A의 갱신자격을 심사한바, 세대주 A 및 그의 처 D 등 세대원 총수입이 월 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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