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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18 2017가단303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 B,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E, F,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1. 21.경 피고 D와 사이에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6,84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차임 월 82,09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어 왔다.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 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기간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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