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0.23 2013나114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09. 11. 20. 국민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12. 12.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월 68,000원, 임대차기간 2009. 10. 14.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월 68,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6.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임대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피고들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기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15조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원고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