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14,148,000원(인상분 648,000원), 임료 월 97,460원, 임대차 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8. 2011.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해시 B빌라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소유여부의 판정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해서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이어야 한다. 라.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 대하여 주택소유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과 만일 주택소유가 사실인 경우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거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1. 7. 1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인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능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7. 18.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