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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2672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7. 31. “2012. 7. 31.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3인이하 가구 월 평균소득 2,974,030원이하,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 원이하, 자동차 2,647만 원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신청자격으로 정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2) 피고 A는 위 공고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2012. 11.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030만 원, 월임대료 316,000원, 입주예정일 2013. 12.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특수조건으로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제1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3)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본인은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부동산(건물 토지) 가격이 12,600만 원 이하 및 자동차현재가치기준액 2,467만 원 이하임을 확약하며, 향후 귀 공사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자산검색결과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동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각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7. 31. "2012. 7. 31.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3인이하 가구 월 평균소득 2,974,030원이하,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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