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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270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70』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콘크리트 제품인 PC암거 배수관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수원공장’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4. 1.경 ~ 2018. 10. 23.경 위 주식회사 B의 ‘수원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용량 50세제곱미터) 1기 및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용량 29.25세제곱미터) 1기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수원공장’을 설치 운영하였고,아울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물환경보전법 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시멘트 제품 제조시설(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ㆍ계량시설ㆍ건조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위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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