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며,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D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하여 2012. 4. 19.에 김포시장으로부터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2. 4. 27.까지 방진벽 설치 및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덮개를 설치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2012. 4. 27.까지 이에 대해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6호, 제43조 제2항,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4항, [별표 14호]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하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함에 있어서는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과 그 밖의 저감대책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 및 피고인이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