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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38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벽돌 등을 제조하면서 토사 등이 쌓여 있는 야적장에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수조식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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