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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노460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습식이 아닌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면서 사전 신고 없이 건식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가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한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위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산업 및 기타 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 75마력 1대, 120마력 1대, 200마력 1대를 건식으로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점, 피고인들이 분쇄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분쇄시설은 ‘습식시설’에 해당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달리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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