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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9고정10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 해당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8. 22. 15:12경 부산 사하구 C에 위치한 가적치장에서 ‘D’ 차량을 이용해 발생토 내리기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92조 제5호에서 “제43조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제95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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