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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56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화성시 C에 B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건축물축조공사(규모: 54,512.68㎡) 현장소장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인 위 공사현장 정문에 최초 비산먼지 발생신고시 설치하기로 신고한 정문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현장소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은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2조 제5호는 제43조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화성시 C 건축물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인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당초 관할관청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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