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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8.25. 선고 2011가합377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사건

2011가합377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원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1. 8. 11.

판결선고

2011. 8. 25.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가. 강원 정선군 C 임야 9,150m2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8, 30, 31, 32, 33,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47m2 지상 주차장(아스팔트 포장)을, 34, 35, 36, 37, 38, 33, 32, 29, 40, 45, 41, 43, 42,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27m² 지상 사우나본건물(철근 및 콘크리트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35, 36, 43, 38, 33, 19,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1m² 지상 출입구 바닥데크(목조구조)를,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43,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58㎡ 지상 출입구 건물(목조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19㎡ 지상 휴게실가건물 (샌드위치판넬 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44, 43, 41, 45, 47, 48,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人)부분 39m² 지상 한증막건물(목조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8㎡ 지상 보일러실가건물(센드위치판넬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6,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44m² 지상 정화조 (철근 및 콘크리트구조)를, 같은 도면 표시 54, 55, 57, 58,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부분 21㎡ 지상 보일러실가건물(샌드위치판넬 구조)을, 같은 도면표시 59, 60, 61, 62,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ㅋ)부분 43m² 지상 가건물(천막지붕 및 철재기둥)을 각 철거하고,

나. 강원 정선군 D 임야 250,083m² 중 별지 감정도 (2) 및 참고도 표시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19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67㎡ 지상 관사(벽돌구조)를 철거하고,

다. 위 가항 기재 토지 및 나.항 기재 (ㅇ)부분 토지를 각 인도하고,

라. 8,337,350원과 2011. 7. 24.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일까지 월 144,870원 의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1. 7. 24.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 중 (0)부분 인도일까지 매월 13,8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항기재 (0)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863,360원 및 2011. 7. 24.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매월 13,84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11. 15.부터 강원 정선군 C 임야 9,150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D 임야 250,08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사우나 건물 및 각 부속 건물(이하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12. 23. 위 사우나 건물등기부상 표시 강원 정선군 E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굴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540.74m²(찜질방) 2층 455,34m²(일반목욕장) 지층 130,80㎡(보일러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제1토지 전체가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등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3) 피고 A는 2005. 7. 13.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있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관사(이하 '이 사건 관사'라 한다, 등기부상 표시 강원 정선군 E 제6호 부러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2.774m²)를 매수하여 2005.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제1토지의 차임은 2005. 12. 23.부터 2010. 12. 23.까지 6,459,900원이고, 이후는 월 144,870원이며, 이 사건 제2토지 중 67㎡의 차임은 2005. 12. 23.부터 2010. 12, 23.까지 766,480원이고, 이후는 월 13,840원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등을, 이 사건 제2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ㅇ)부분 상에 이 사건 관사를 각 소유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0) 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등 및 이 사건 관사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0)부분을 각 인도하고,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2005. 12. 23.부터 2011. 7. 23.까지의 차임 7,473,990원(= 6,459,900원 + (월 144,870원 X 7개월)} 및 2011. 7. 24.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인도일까지 월 144,87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0)부분을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2005. 7. 21.부터 2011. 7. 23.까지의 차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63,360원 및 2011. 7. 24.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0)부분 인도일까지 월 13,84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관사를 소유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0)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도 이 사건 관사 철거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0)부분 인도 및 2005. 7. 21.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 A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관광레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개인회사인 F 주식회사 명의로 원고에게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고 원고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등을 신축하고 이 사건 관사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위 사업 추진비용을 대출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등기는 통정허위표시(가장매매)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위 각 건물은 F 주식회사의 소유여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A는 F 주식회사에게서 위 각 건물을 양수하기 전고에게서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임대차 약정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헤지되었는데, 피고 A가 위 각 건물에 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등 대금 1,893,458,690원과 이 사건 관사 대금 6,758,290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등과 이 사건 관사에 관한 피고 A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매매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 A가 F 주식회사에게서 위 각 건물을 양수하기 전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고상교

판사 최우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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