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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6가단3072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동두천시 C 대 2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6. 동두천시 D 대 4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동두천시 C 대 2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7.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6. 4. 24. 동두천시 E 대 46㎡(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9.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1996. 4. 26.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피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주변으로 담장을 쳐서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일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의 침범 부분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1㎡이고(이하 위 선내 (ㄷ)부분 21㎡를 ‘이 사건 건물 침범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6, 15, 14,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4,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이다

(이하 위 선내 (ㄷ)부분 21㎡, 선내 (ㄴ)부분 8㎡, 선내 (ㄹ)부분 1㎡ 합계 30㎡를 통틀어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중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부분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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