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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2.1.4. 선고 2011나1694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사건

(춘천)2011나1694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원고피항소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1. 12. 14.

판결선고

2012. 1.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32, 29, 40, …"을 "32, 39, 40, …"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정선군 B 임야 9,150m²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8, 30, 31, 32, 33,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47㎡ 지상 주차장(아스팔트 포장)을, 34, 35, 36, 37, 38, 33, 32, 39, 40, 45, 41, 43, 42,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27m² 지상 사우나본건물(철근 및 콘크리트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35, 36, 43, 38, 33, 19,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1㎡ 지상 출입구 바닥데크(목조구조)를,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43,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58㎡ 지상 출입구건물(목조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日)부분 19m² 지상 휴게실가건물(샌드위치판넬 구조)을, 같은 도면표시 44, 43, 41, 45, 47, 48,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ㅅ)부분 39㎡ 지상 한증막건물(목조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8㎡ 지상 보일러실가건물(샌드위치판넬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6,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44㎡ 지상 정화조(철근 및 콘크리트구조)를, 같은 도면 표시 54, 55, 57, 58,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부분 21 지상 보일러실가건물(샌드위치판넬 구조)을, 같은 도면 표시 59, 60, 61, 62,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3 지상 가건물(천막지붕 및 철재기둥)을 각 철거하고,

나. 강원 정선군 C 임야 250,083m² 중 별지 감정도 (2) 및 참고도 표시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19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67㎡ 지상 관사(벽돌구조)를 철거하고,

다. 위 가항 기재 토지 및 나. 항 기재 (ㅇ)부분 토지를 각 인도하고,

라. 8,337,350원과 2011. 7. 24.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일까지 월 144,8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1. 7. 24.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 중 (ㅇ)부분 인도일까지 매월 13,8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9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성두산업 주식회사는 2003. 6. 1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그 후 성두산업 주식회사가 임대차약정을 위반하여 2004. 6. 2.경 원고의 해지통고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두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005. 7. 이후에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양수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고, 적법한 전차인임을 전제로 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32, 29, 40, …"을 "32, 39, 40, .…"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배용준

판사 권순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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