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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520665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1, 22,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각각의 토지는 ‘제1 내지 4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토지인 화성시 H 대 427㎡(별지 도면 참조) 지상에 망 I이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는데, 그 단독주택 건물 중 일부가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1,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와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20, 2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 각 지상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다. 그리고, 망 I은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8, 19, 2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2㎡와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1㎡ 각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석류나무 2주, 박태기나무 1주를 식재하였다. 라.

망 I은 1989. 8. 25. 사망하였다.

피고 B은 망 I의 배우자, 피고 C, D, E, F, G는 망 I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1,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와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20, 2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 각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8, 19, 2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2㎡와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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