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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4 2017나3080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30. H으로부터 H 소유의 강릉시 F 대 268㎡ 및 강릉시 G 대 175㎡를 매수하여 2016. 2. 29.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F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0, 11, 7, 8,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2㎡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1, 10,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2㎡을 밭으로 같은 도면 표시 11, 4, 5, 6, 7,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1㎡을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D, 피고 E는 2006. 4.경 G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2, 3, 18, 17, 16, 15, 8, 9, 1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6㎡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4, 5, 6, 1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 지상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3, 4, 19, 1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을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제1도면의 선내 ㈁ 부분 지상 이 사건 제1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및 별지 제1도면의 선내 ㈀ 부분 밭, 선내 ㈂ 부분 마당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E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의 선내 ㈀ 부분 지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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