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06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6, 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고 하고, 각 토지는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2009. 12. 1. 아버지 C로부터 증여받아 2009.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소외 D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다음과 같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아래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개별 건물의 명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6, 7, 8, 9, 18, 1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5㎡ 지상 조적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가) 부분 건물’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17, 1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3㎡ 지상 별채 및 증축 부분(이하 ‘이 사건 (나) 부분 건물’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19, 20, 23, 24,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9㎡ 지상 가건물(굿당)(이하 ‘이 사건 (다) 부분 건물’이라고 한다

) 4)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7㎡ 지상 가건물(굿당) (이하 ‘이 사건 (라) 부분 건물’이라고 한다) 5)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25, 26, 27, 28, 29, 30, 31, 32,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90㎡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마) 부분 건물’이라고 한다

) 6)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6㎡ 지상 화장실(이하 ‘이 사건 (바) 부분 건물’이라고 한다) 7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