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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30 2014고정7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E 근린생활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부문을 신이야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9. 15.부터 2012. 10. 19.까지 근로한 F의 2012. 10. 임금 1,4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5 내지 8항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492,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증인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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