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위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