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이전에 근로자 대표 K과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 합의서(증 제13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위 이행 합의서상에 ‘합의사항에 피고인의 적극적 협력이 없을 시 민, 형사상의 처벌을 확인한다’, ‘합의사항에 대하여 상호 강제성 없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진행하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나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 이행합의서의 작성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