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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2노45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다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1심에서 근로자 D, E, F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미지급임금액을 확정하고 나머지 임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합의서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 G에 대한 체불임금 액수,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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