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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357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6. 16.부터 2017. 10.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673,3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5,355,0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된 지급 기일인 2018. 5.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지불각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참조).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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