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D는 수사과정에서 돈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1심판결 선고 전에 위 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은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건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9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