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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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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9.1.선고 2015가합201804 판결
대여금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합201804 대여금

2015가합202630(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

1. A

2. B(실명 C으로 직권 정정)

3. D

4. E

5.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1.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는 공동하여 600,688,250원, 피고 D은 피고 A,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60,412,9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3. 7.부터 2016. 9. 1.까지는 연 12.6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피고 B, D은

2015. 3. 7.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68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F 등의 범죄 공모 1) 피고 BIG생, 실명 C, 이하 '피고 B' 또는 'B(1951년생)'로 혼용하여 쓴다, 소외 망 F(2014. 9. 2. 사망), H 등은 2014. 초순경 장기간 거래가 없고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피고 B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한편, 평택시 1 임야 5,950mi, J 임야 60,479㎡ 및 K 임야 60,122m(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는 1983. 1. 6. 또는 1983, 1. 11.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없이 서울 중구 L을 주소지로 한 소외 B(1932년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장기 간 동안 거래가 없었다.

3) 이에 피고 B는 2014. 4.경 위조된 법원의 개명 결정 등본을 이용하여 본명 "C"을 "B"로 개명등록이 되도록 하고1), 위 피고의 개명 후 성명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 B(1932년생)의 성명과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며, 이 사건 각 임야를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F, H 등과 순차로 모의하였다.

4) 피고 B는 자신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 전입일 등을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 B(1932년생)의 주소와 일치시키기 위해, 2014. 4. 11. 서초1동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주민등록표 초본(발급확인번호 : M)을 발급받았고, H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주민등록표 초본의 기재사항 중 주소, 전입일 및 변동일 기재란의 1항에 "서울특별시 중구 L, 1976-12-14, 1976-12-14 전입", 2항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N, 1983-10-01, 1983-10-01 전입"이라고 기재하여 위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위 조하게 하였다.

5) 피고 B는 2014. 4.경 H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임야의 각 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P)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임야대장 3통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F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

1) 한편, 피고 D은 상주시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인데, 2014. 4. 하순경 지인인 피고 A으로부터 평택시에 있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매수인인 F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 A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위 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문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B는 위와 같이 B(1951년생)로 개명 등록 되었음을 이용하여, 피고 D에게 진정한 소유명의자 B(1932년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의무자를 B(1951년 생), 등기권리자를 F,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2014. 4. 11. 매매'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면서, B(1951년생) 명의의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일 2014. 4. 11., 발급번호 6974),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표 초본, 위조된 이 사건 각 임야대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고, 등기필증은 분실하였다고 하였다.

3) 피고 D은 위와 같은 관련 서류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4. 4. 30. 등기필증 분실을 이유로 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B(1951년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의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4) 피고 D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신청서'라 한다)와 그 첨부서면(이하 '이 사건 첨부서면'이라 한 다)으로서 B(1951년생)와 F 사이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2014. 4. 11.자 매매계약서, 위 B 및 F 작성의 이전등기신청 등에 관한 위임장, 위 B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표 초본의 원본, 이 사건 확인서면,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및 위 피고가 새롭게 발급받은 이 사건 각 임야대장 등본 등을 제출하여 수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5) 이 사건 이전등기신청서 및 이 사건 첨부서면 중 임야대장 등본을 제외한 서류에는 B의 주민등록번호로서 소유자를 가장한 B(1951년생)의 것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임야대장 등본의 소유자란에는 진정한 소유자인 B(1932년생)의 주민등록번호(Q)가 기재되어 있었다.

6)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 근무하는 피고 E는 위와 같이 위조문서에 의한 이전등기신청임을 알지 못한 채, 2014. 5. 2.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B로부터 F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그 등기부에 등재하였다.

다. 원고로부터의 대출 및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상주북지점은 2014. 5. 2. 피고 A과 사이에 대출금 10억 원, 상환일 2015. 4. 30., 이자율 변동금리(월중 신규 COFIX 기준금리)를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08:59 경피고 A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F은 2014.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A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그 외에도 이후 소외 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R에게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채무자 F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사무 역시 피고 D이 대리하여 처리 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등기관은 2014. 6. 20. 피고 D 등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및 R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7. 23., R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8. 12. 각 말소되었다. 라. 피고 B의 유죄판결 및 R이 제기한 소송의 경과

1) 피고 B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 공문 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으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합119호)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2) R이 피고 D,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무사인 피고 D과 피고 대한민국 소속 직원인 등기관이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및 첨부서면의 형식적 진정 성립 여부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R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D,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R 측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1858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제3호증, 제7호증, 제19호증,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로서 대출원금의 잔액에 해당하는 600,688,25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원금 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허위로 마친 후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600,688,25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원금 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임야대장 상 소유자가 B(1932년생)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원인 무효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원고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600,688,25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원금 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E는 등기관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 B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임야의 임야대장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E와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600,688,25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원금 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상 책임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7. 23. 말소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그 무렵 위 대여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매 월 원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F의 평택시청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반환청구권을 양수하여 2014. 12. 12. 350,757,970원, 2015. 3. 6. 27,053,780원을 환급받아 원금에 충당하여 남은 원금이 600,688,250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600,688,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F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자신이 사용한 금액은 크지 않다거나 이 사건 대출계약이나 담보제공의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채무자인 이상 대출금이 누구를 위하여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대출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된 경위에 피고 A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600,688,25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6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A이

2015.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약정 연체이율이 연 12.65%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3. 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12.65%를 초과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F 등과 사이에 위 피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2014. 7. 23. 말소되었는바, 피고 B의 불법행위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원고가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출하였다가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당하게 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 즉 근저당목적물인 위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76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각 임야의 가액 범위 내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2억 원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의 잔액인 600,688,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나.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법무사와 변호사(이하 '법무사 등'이라 한다)가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본인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 등이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 42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25호증, 을사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은 등기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로서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 B가 이 사건 각 임야의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임야의 등기부 기록에 실제 소유자인 B(1932년생)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D으로서는 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이 사건 각 임야대장 등본 등과 비교하여 등기신청 당사자와 실제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 ③ 피고 D이 피고 A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각 임야대장의 사본은 피고 B 등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위조된 것이었던 반면, 피고 D은 이 사건 확인서면을 작성하기 전인 2014. 4. 하순경 자신의 사무실의 사무원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각 임야대장의 등본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도록 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B(1932년생)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위 대장 등본을 확보하였으므로 위 대장 등본을 확인하였더라면 등기신청 당사자와 실제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위 대장 사본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위 대장 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점, ④ 비록 원고가 대출금을 송금한 일시는 2014. 5. 2. 08:59 경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접수는 2014. 5. 2. 10:05경, 위 각 등기의 교합은 2014. 5. 7. 17:30경 이루어져 위 각 등기의 신청접수 및 등기가 마쳐진 시각이 대출금이 송금된 이후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 D은 피고 B로부터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이 사건 각 임야대장 사본 등을 교부받고 2014. 4. 30. 피고 B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등 등기 절차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수행하였고, 위 대출금이 피고 A에게 송금된 직후인 2014. 5. 7. 09:07 경 위 피고 A의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입금된 398,740,000원을 피고 D이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D은 위 대출금의 송금이 있기 이전부터 등기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마쳐질 것이라는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A에게 대출을 하도록 기여하였으므로, 피고 D의 과실과 원고의 대출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D은 법무사로서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가)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이는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살피건대, 피고 D의 불법행위는 피고 B 등과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고 B와는 달리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피고 D에 대하여는 원고의 과실을 들어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3호증,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F이 2013년도 기준 공시지가가 합계 약 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한다면서도 부동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 A을 주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이르게 되었다고 알고 있었던 점,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는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F이 주채무자가 되지 못하고 피고 A을 내세운 사정을 볼 때 F의 신용 상태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의 주소지는 서울이고, 위 각 임야의 소재지는 평택시여서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상주북지점은 매수인인 F이나 매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을 매개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위 지역들로부터 비교적 거리가 먼 상주시에 소재하는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상주북지점에서 대출을 받고자 한 점,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의 가액, F의 신용 상태, 이 사건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고려하면 F이 거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정한 매수인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 A이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상주북지점 지점장인 소외 S에게 대출을 의뢰한 2014. 4. 27.부터 불과 5일 만인 2014. 5. 2. 10억 원을 대출한 점, ⑤ 원고는 개인 대출자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여신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므로, 부동산 담보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담보제공자의 담보제공의사를 확인하고,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관련 서류를 비교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면밀한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만연히 피고 B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F은 그로부터의 매수인이라고 속단하여 F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가 채 되기도 전에 대출금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임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 D의 책임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정하고, 피고 D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출하였다가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당하게 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 즉 근저당목적물인 위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D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각 임야의 가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인 12억 원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잔액의 60%에 해당하는 360,412,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3)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피고 A이 원고에게 상주시 T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액 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대출금이 지급된 2014. 5. 2. 성립하였고, 이후 피고 A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두고 위 손해배상채권의 일부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A과 공동하여, 피고 B는 600,688,250원, 피고 D은 360,412,9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피고들이 2015.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담보대출을 함으로써 입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약정 연체이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위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한편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3. 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를 초과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피고 E,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E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대한민국이 국가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사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피고 B의 인적 동일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2014. 5. 2. 08:59경 피고 A에게 대출금을 송금한 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접수는 2014. 5. 2. 10:05경, 위 각 등기의 교합은 2014. 5. 7. 17:30경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위 대출이 이루어진 시각이 등기의 신청접 수 및 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이므로, 원고는 이미 마쳐진 등기를 신뢰하고 대출한 것이 아니라 등기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신뢰하고 대출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E는 대출이 이루어진 후 등기 심사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될 뿐 대출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원고에게 등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신뢰도 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 E가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과 위 대출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E, 대한민국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E,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경희

판사박상한

판사한승진

주석

1) C은 위 범행을 위해 본명 "C"을 "B'로 개명하기로 하고, 2014. 4. 8. 법원으로부터 "C"에서 "B"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받았다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인천지방법원 2014. 4. 1,자 2014호파319호 개명 결정 등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2014호파319 개명 결정의 실제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C"이 아닌 "0"이고, 그 결정일도 "2014. 2. 17."로서, C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제출한 위 개명 결정 등본은 위조된 것인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에 의거하여 2015. 4. 13. C의 기본증명서상 위 위조된 개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2014. 4. 8.자 개명 사유를 말소하고, C의 성명을 "B"에서 다시 본명인 "C"으로 직권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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