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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1 2015나2018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E, H 등의 범죄공모 등 1) E[F생, 개명 후 D, 이하 ‘E’ 또는 ‘D(1951년생)’로 혼용하여 쓴다], H(2014. 9. 2. 사망), R 등은 2014. 초 장기간 거래가 없고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E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평택시 O 임야 5,950㎡, P 임야 60,479㎡ 및 Q 임야 60,122㎡(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1. 6. 또는 1983. 1. 11.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없이 서울 중구 C을 주소지로 한 D(1932년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장기간 동안 거래가 없었다.

3) 이에 E은 2014. 4.경 위조된 법원의 개명 결정 등본을 이용하여 본명 “E”을 위와 같이 “D(1951년생)”로 개명등록이 되도록 하고 E은 위 범행을 위해 본명 “E”을 “D”로 개명하기로 하고, 2014. 4. 8. 법원으로부터 “E”에서 “D”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받았다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인천지방법원 2014. 4. 1.자 2014호파319호 개명 결정 등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2014호파319 개명 결정의 실제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E”이 아닌 “T”이고, 그 결정일도 “2014. 2. 17.”로서, E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제출한 위 개명 결정 등본은 위조된 것인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에 의거하여 2015. 4. 13. E의 기본증명서상 위 위조된 개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2014. 4. 8.자 개명 사유를 말소하고, E의 성명을 “D”에서 다시 본명인 “E”으로 직권 정정하였다. , 그 개명등록 후의 이름과 동명이인인 D(1932년생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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