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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대구고등법원 2017.3.29.선고 2016나25677 판결
2016나25677대여금·(병합)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25677 대여금

2016나25684(병합) 손해배상( 기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신관)

송달장소 대구 북구 신암로 67 (대현동, 농협경북지역본부 )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경북 상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201804, 2015가합

202630(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3. 29.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688,250원 중 248 ,8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 E,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688,250원 및 이에 대

하여 2015.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8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688,250원 중

60,068,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공동피고 C, D, E, 대한민국의 당사자 표시 중 각 “피고”라고 표시한 부분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로 변경하고 , 제1심 판결문 제6면 “다 . 의 2 )항” 의 설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며, 제1심 판결문 제7면 " (인정 근거】 "란에 “ 을 마 제2호증, 을마 제23 내지 30호증, 을마 제5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F은 2014.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 권자 원고 ,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사무 역시 피고가 대리 하여 처리하였다. 그 후에도 F은 소외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2014. 6. 9. G에게 근저 당권자 G,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채무자 F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 었다. 위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사무는 다른 법무사 H가 대리인으로 처리하였다.”

2 .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임야대장 상 소유자가 D( 1932년생) 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원인 무효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여 , 제1심 공동피고 C과 사이에 대출금 10억 원의 이 사건 대출계약 을 체결한 원고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미회수 대출금 잔액 600,688,250원 ( 이 사건 대출금 10억 원 중 제1심 공동피 고 C과 망 F으로부터 2015. 3. 6.까지 일부를 회수, 변제받음에 따라 잔존하는 대출원금이다 ) 중 420,481,775원 (= 600,688,250원 X 피고의 책임비율 70% )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원금 변 제일 다음날인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이 100 % 임을 전제로 대출금 잔액 600,688,250원 전체에 대한 손 해배상을 구하다가 제1심판결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60% 로 제한하자,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책임비율이 70 % 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및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인 제11면 제10행 내지 제15면 제17행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0 제1심 공동피고 C, D의 당사자 표시 중 각 “피고”라고 표시한 부분을 모두 “제1심 공동 피고” 로 변경한다.

10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6행의 “2014. 5. 7. 09:07경” 부분을 “2014. 5. 2. 09:07 경” 으 로 변경한다.

0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한 상태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는 경우 법무사인 피고로서는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란에 기재된 주소와 등기신청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대조하여 보는 방 법으로 등기신청인과 부동산등기부상의 진정한 소유 명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인 점 , 여기서 더 나아가 반드시 임야대장 등본까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뿐더러 임야대장의 주민등록번호는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례가 매우 많은 실정이어서 소유자 인적 사항의 확인자료로도 큰 의미가 없다는 점, 제1심 공동피고 D가 처음부터 위조된 임야대장 등 본 자체를 교부하였더라면 피고로서는 임야대장 등본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위 D가 위조된 임야대장 사본을 제시함에 따라 등기신청을 위해 새로 등본을 발급받았다고 하 여 갑자기 등기신청인의 본인 확인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들며 피고의 직무상 과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나타난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당초 제1심 공동피 고 D를 통하여 위조된 이 사건 각 임야대장 사본(을마 제2호증의 1 내지 3호증) 을 전달받은 후, 이 사건 확인서면 (을마 제29호증)의 작성 이전에 인터넷 발급을 통하여 새로 진정한 이 사건 각 임야대장 등본(갑 제8호증의 1 내지 3호증 )을 확보하였으므로 양자의 동일성을 비교 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당초 전달받은 이 사건 각 임야대장 사본의 위조 가능성 에 관하여 쉽게 의심할 수 있고 (피고 사무실 직원을 시켜 인터넷 발급을 통해 새로 발급받은 이 사건 각 임야대장 등본이 위조되었을 까닭은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결국 제1심 공 동피고 D가 제시한 나머지 서류들의 진정성 여부, 아울러 위 D와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 D(1932년생) 사이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높아 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의 과실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앞서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살펴보 면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 피고의 위 주장 중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사정은 아래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0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5행 내지 17행의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내지 확 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 B의 책임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제반 사 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40 % 로 정하고, 피고 B의 책임을 60 % 로 제한한다.” 부분을 아 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 산정에 참작한다. 이와 아울러,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게 된 근본 요인은, 제1심 공 동피고 D와 망 F 등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가 있음을 기화로 위 D가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꾸며 이를 금융기관인 원고에 담보로 제공 하여 대출금 등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인데, 거액의 담보대출을 전문적 으로 다루는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들의 범행을 감지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간 것처럼 피고 또 한 마찬가지로 위 D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표 초본, 위조된 이 사건 각 임야대장 사본 등을 제시받고 이를 토대로 검토하였을 당시 별다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여 제1심 공동피고 D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 D(1932년생)라고 속는 바람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직전인 2014. 4. 하순경 이 사건 각 임야대장의 등본을 새로 발 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새로 발급받은 임야대장 등본이 피고가 이미 검토한 위조된 임 야대장 사본과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등기신청 당사자와 실제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에 관 한 확인의무를 일정 부분 소홀히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잘못을, 등 기신청인으로부터 처음부터 진정한 임야대장 등본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 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중대한 잘못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그밖에 법무사인 피고가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된 이 사건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주의의무 위 반의 경위, 위반행위의 태양,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사정이나 그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또한 두루 참작하여 보면 ,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원고의 손해액 전부에 관하 여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내지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40 % 로 제한한다.”

2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손해배상액의 산정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치고 돈을 대출하였다가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당하게 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도자 D로부터 매수자 F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출연한 금액 즉, 근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각 임야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 채무자 인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대출한 돈 상당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7623, 27630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야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①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산71 임야 5,950㎡가 340,935,000원( = 5,950㎡ x 1㎡당 개별공시지가 57,300원), ② 같은 리 산79 -1 임야 60,479㎡ 가 3,900,895,500원( = 60,479m² x 1m당 개별공시지가 64,500원), ③ 같은 리 산82 임야 60,122㎡가 3,962,039,800원 (= 60,122㎡ x 1㎡당 개별공시지가 65,900원) 이 이르러 그 합 계액이 무려 8,203,870,300원 ( = 340,935,000원 + 3,900,895,500원 + 3,962,039,800원) 인 사실 ,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200,000,000원인 사실 , 대출 채무자인 제1심 공동 피고 C에게 대출한 돈은 1,0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제1심 공동피고 D와 망 F 등 의 고의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와 경합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일인 2014. 5. 2. 발생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 즉 대출금 1,00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비율 40 % 에 해 당하는 돈 400,000,000원 (= 대출금 1,000,000,000원 × 40% ) 및 이에 법정지연손해금 상당 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제1심 공동피고 C, 망 F의 일부 변제로 인한 효과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C, 망 F으로부터 399,311,750원을 회수하게 됨으로써, 그 회수 금액만큼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액은 소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 판단

(가 ) 인정사실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대출 채무자인 제1 심 공동피고 C은 2014. 9. 1.부터 2014. 12. 30.까지 원고에게 4,300,000원씩을 5회에 걸쳐 합계 21,500,000원을 변제함에 따라 원고가 위 돈을 이 사건 대출금 1,000,000,000원의 원금 변제에 충당한 사실, ② 공동불법행위자인 망 F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드러 남에 따라 발생한 망 F의 평택시청에 대한 취·등록세 반환채권을 원고가 양수받아 2014. 12. 12. 그 양수채권액 중 350,757,970원을 회수하고, 2015. 3. 6. 망 F의 재산세(토지분) 미환급 금 27,053,780원을 환급받아 위 각 돈을 원고의 위 대출금 원금변제에 충당한 사실, 그에 따 라 대출금 중 남은 원금이 600,688,250원 [ = 1,000,000,000원 - 399,311,750원 ( = 350,757,970원 + 27,053,780원 + 21,500,000원)] 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 나 ) 제1심 공동피고 C의 일부 변제 21,5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의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제1심 공동피고 C의 대출금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동일 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위와 같이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 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 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사건에서 제1심 공동피고 C의 대출금채무 금 1,000,000,000원 중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어 피고와 공동으로 채무 를 부담하는 부분은 400,000,000원 뿐이고, 나머지 600,000,000원 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 C 이 부담하는 채무일 뿐 피고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아니므로 제1심 공동피고 C의 위 대 출금채무 중 위 C이 21,500,000원을 변제하여 그 부분 대출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액이 위 600,000,000원의 부분을 넘지 않은 이상 위 C의 대출금 채무 중 소멸하는 부 분은 위 C만 부담하는 채무 부분인 위 600,000,000원 부분이지 피고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위 400,000,000원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위 변제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함이 없이 그대로 남는다.

(다 ) 망 F의 일부 변제 377,811,750원(= 350,757,970원 + 27,053,780원 )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망 F의 평택시청에 대한 취·등록세 반환채권 을 원고가 양수받아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에 충당한 것은 결국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망 F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망 F의 일부 변제로 인하여 또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와 그 소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 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 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인바,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 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며 ,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 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 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 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 57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동불법행위자인 망 F의 일부 변제금 377,811,750원은 고의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손해액(1,000,000,000원) 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므로, 과실에 의한 공 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비율 40 % 에 해당하는 손해액(400,000,000원 )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피고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위 책임비율에 상응 하는 부분만큼만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 부분에서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잔존 손해배상금은248,875,300원 [= 400,000,000원 - 151,124,700원(= 망 F의 일부 변제금 377,811,750원 × 4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채무 소멸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 한하여 이유 있다 .

3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 원고에게 상주시 복룡동 239 -37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 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액, 즉 적어도 132,392,440원( =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366,392,440원 - 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은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대출금이 지급된 2014. 5. 2. 성립하였고, 이 후 제1심 공동피고 C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두고 위 손해배상채권의 일부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비록 피고가 주장하는 위 132,392,440원을 대출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C이 변제한 것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잔존 대출금 채무 원금 600,688,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위 C이 피고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248,875,300원에 불과하고, 앞서 2)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위 C만 부담하는 채무 부분 351,812,950원(= 600,688,250원 - 248,875,300원) 중 일부만 소멸할 뿐 위 C과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위 248,875,300원 부분은 소멸함이 없이 그대로 남는다. 이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688,250원 중 248,875,3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 여 2015.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8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 무효 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담보대출을 함으로써 입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 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약정연체이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위 피고들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한편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 % 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3. 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를 초과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당심 판결 선고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를 초과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 (재판장)

이영진

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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