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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162929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사정 및 분할 등 1) 원고의 조부인 B은 1917(大正 6년). 10. 7. 서울 도봉구 C동(구 경기 양주군 D리) E 임야 8단 2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를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66. 11. 17. 서울 도봉구 F 내지 3 임야(이하, 임야를 표시함에 있어서 “서울 도봉구 C동” 부분은 생략함)로 분할되었고, 그 중 산 F 임야로부터 1966. 11. 14. G 임야 2,975㎡, 1998. 4. 1. H 임야 310㎡ 및 I 임야 88㎡가, 2000. 6. 5. J 155㎡가 각 분할되었다.

3) 한편, 2000. 6. 5. H 임야는 K 임야 280㎡로, I 임야는 L 임야 88㎡로, J 임야는 M 임야 166㎡로 각 등록전환되었다(이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임야들인 위 L, K, M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4)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1964. 12. 5. 복구된 것)에는 N이 위 임야를 사정받았고, 서울 영등포구 O에 주소지를 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가 1962. 10. 8. 소유권이전신고를 하였으며, 피고가 구 임야대장 복구 당시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구 부동산등기부에는 P이 1962. 11. 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피고가 같은 해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분할 전 임야인 F 임야에 관하여 1991. 3. 2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3560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도 그와 같은 사항이 전산이기 되어 있다

(이하, 피고가 경료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나.

N의 사망과 원고의 상속 1) N은 1960. 12. 12. 사망하였다. 2) N의 처와 자녀로는 처 Q와 장남 R, 2남 S, 3남 T, 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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