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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구합1947
지적공부복구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원고의 조부인 망 C이 경기 가평군 B 임야 77정 1단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6. 25. 사변으로 인하여 경기 가평군의 지적공부가 소실되었고, 가평군은 1963. 9. 20. 이 사건 임야가 위 D 내지 E 임야로 분할되었다고 보고, 그 각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1931년경 사유림인 위 D 내지 F 임야를 경기도가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도유임야관리대장을 근거로 하여 위 D 내지 F 임야의 소유자를 경기도로, E 임야의 소유자를 C으로 각 기재한 부책식 임야대장을 작성하였다.

다. 1963. 11. 20. 위 D 내지 F 임야에 관하여 경기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E 임야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미등기인 상태로 남아 있다. 라.

1977. 10. 10. 위 D 내지 E 임야에 관한 각 기존의 부책식 임야대장을 카드식 임야대장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그 각 임야의 경계를 확정할 수 없었던 까닭에 토지 합병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만 카드식 임야대장(이하 ‘이 사건 임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현재 이 사건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3. 6. 19. 피고에게 ‘지적공부(임야대장) 복구신청’이란 제목 하에 "가평군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C을 소유자로 기재한 부책식 임야대장을 적법하게 복구하였다가, 그 후 경기도에서 작성한 허위의 조림 계획서 등을 근거로 위 부책식 임야대장 중 ① 지번란의 ‘B’ 다음에 ‘의 1’를, ② 지적란의 ‘77정 1단보’ 왼쪽에 ‘52정 8단보’를, ③ 사고란의 ‘사정’ 왼쪽에 ‘1963. 9. 20. 신고의거’를, ④ 소유자란의 ’C‘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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