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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29 2016나2567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A,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688,250원 중 248,87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공동피고 A, B, E, 대한민국의 당사자 표시 중 각 “피고”라고 표시한 부분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다.의 2)항”의 설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며, 제1심 판결문 제7면 "【인정 근거】"란에 “을마 제2호증, 을마 제23 내지 30호증, 을마 제5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F은 2014.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A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사무 역시 피고가 대리하여 처리하였다. 그 후에도 F은 소외 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2014. 6. 9. R에게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채무자 F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사무는 다른 법무사 U가 대리인으로 처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임야대장 상 소유자가 B(1932년생)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원인 무효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여, 제1심 공동피고 A과 사이에 대출금 10억 원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원고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미회수 대출금 잔액 600,688,250원 이 사건 대출금 10억 원 중 제1심 공동피고 A과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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