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27746 건물명도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3나1738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장 리모델링 공사 완료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와 약정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금전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6,3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1. 15.부터 2012. 3. 15.까지 월 6,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 이후의 월차임도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기지급 차임 공제 주장 중 2012. 3. 15.까지 지급한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2012. 3. 16. 이후에 지급한 월차임 부분은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4차 변론기일(2014. 1. 15.)에서 진술된 2014. 1. 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차임은 6,300,000원에 불과하다'고 자인하였고, 피고 또한 같은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4. 1. 14.자 준비서면에서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월 6,3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2. 3. 16. 이후 적어도 원심 제4차 변론기일까지 원고에게 월차임 6,300,000원을 계속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법원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2012. 3. 16.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2012. 3. 16. 이후에 지급한 월차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한편 원심은, 변론종결일 이후의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원심판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동시이행항변권 등의 행사에 따라 원심 판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되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아 피고가 실질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것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원심판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여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하는 원심판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 이전에 그 사용·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인도 완료일'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에 대하여 원심판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