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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나35009
관리수수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2항과 같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중 일부를 수정하고, 아래 3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중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부터 같은 쪽 5행의 “관리수수료 상당 부당이득.”까지의 부분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8. 18.까지 월 2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관리수수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과 같은 쪽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월 2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도 함께 구한다. 이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인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의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관리비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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