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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10 2018가단25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C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관리비 포함, 매달 11일 지급),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나, 피고는 2018. 6. 1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8. 6. 11.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1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나,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기 이전에 원고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점유, 사용을 종료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을 종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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