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7.23 2014다27746
건물명도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장 리모델링 공사 완료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와 약정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금전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6,3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1. 15.부터 2012. 3. 15.까지 월 6,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 이후의 월차임도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기지급 차임 공제 주장 중 2012. 3. 15.까지 지급한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2012. 3. 16. 이후에 지급한 월차임 부분은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4차 변론기일(2014. 1. 15.)에서 진술된 2014. 1. 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차임은 6,300,000원에 불과하다’고 자인하였고, 피고 또한 같은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4. 1. 14.자 준비서면에서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월 6,3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2. 3. 16. 이후 적어도 원심 제4차 변론기일까지 원고에게 월차임 6,300,000원을 계속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법원도 이에 기속된다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