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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36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7. 12.부터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청구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좌측 26㎡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2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30. ~ 2017. 10. 30.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점포인도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10.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가. 2017. 11. 1.부터 2018. 7. 11.까지의 부당이득부분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매월 입금하고 있다고 자인하였으므로, 임대차종료 후인 2017. 11. 1.부터 변론종결일인 2018. 7. 11.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8. 7. 12.부터 점포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부분 원고는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점포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것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위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 7. 12.부터 위 점포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청구부분 소는 각하하고, 점포인도청구는 인용하며, 나머지 부당이득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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