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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9 2018가단16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41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8. 8...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1만 원(매달 3일 지급), 기간 2018. 2.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9. 3.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9. 3.부터 2018. 8. 2.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341만 원(= 31만 원× 11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8. 8. 3.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이로 인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피고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원고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 부분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 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나,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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